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9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유업종에 대한 경쟁력과 보호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업종전환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확장하기 3개월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중소기업 보호업종의 지정 등)
제30조(보호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