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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은 동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자본금의 성격 및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가 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경영활동 결과 발생한 재무상태 변동 상황을 정확히 기록관리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불합리한 회계감사와 그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벌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결과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수입과 지출의 발생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관리 하여 관리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