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민간의 투자자본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 회계처리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자된 자본금의 현재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의 증감 및 수입·지출의 발생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시설에 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지급 인정, 자산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인정 등의 사항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1)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하여 적정한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건물·집기·비품·교재교구·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3)설립운영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4)사업 개시 이후 매 5년마다의 소수선(小修繕) 및 매 10년마다의 대수선(大修繕)을 준비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정, 5)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회계·안전·위생·급식·소방·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정, 6)시설 경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충당의 인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