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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 지정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나 자금의 융자 등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산물자의 경우 방위산업의 육성이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불량이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방산물자의 제조설계 및 생산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방위산업 육성이나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국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방산업체의 책임)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