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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업 성과와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단은 예산안 승인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사업 간 예산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집행하고 있음.
2012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공단이 2006년 58억원을 들여 사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경된 전체 사업비율은 2008년 이후 4년 평균 78.7%에 이르며, 지난 4년간 총 3000억원 넘는 금액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변경되었음이 밝혀짐.
이에 더하여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의 집행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 예산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예산의 자의적 변경은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바, 재정 불안정성이 문제되는 국민건강보험사업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보임.
이에 공단에게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사업별 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의무화하여 공단의 자의적인 예산 변경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장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예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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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