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
제49조의4(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제49조의5(가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49조의7(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