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한편, 근로조건 보장이 취약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들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14조의2(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