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이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뿐만 아니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시행(2012. 8)으로 인해 입양 관련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양업무를 가족 정책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2조(지식경제부)
제33조(보건복지부)
제36조(여성가족부)
제38조(미래창조과학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