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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밖의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