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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에 관한 기록은 환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실질적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통하여 대리인에게 필요이상 공개되어 환자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엄격하게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