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65조제2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0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