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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약제비 기준 의약품 사용량이 70%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프로포폴 등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이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거나 과다 처방된다든지,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위해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응 등이 미흡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의 소홀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서로 공유ㆍ점검하고 협조하기 위한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보건의료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의약품의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를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