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30인 ·
건설업자 등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등을 수행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를 위한 양자 간의 거래는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금의 결정금지, 선급금의 지급, 대금지급 보증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1년 기준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거래상의 지위가 열악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