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산업 분야는 영세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화상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