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소규모 벤처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이들 신설 벤처기업 등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유통 또는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벤처기업 등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준계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