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 미미한 상황이고, 그 중 체육용구 등 스포츠상품 분야의 경우에는 법적인 공인인증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해외마케팅을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품질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