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특별한 고지 절차 없이 결제 한도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규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
이에 현재 관련규정의 미비로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신종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및 제7항, 제76조제3항제2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