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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자신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ㆍ보험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신속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