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없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법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관련하여 청약철회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음.
보험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상법(보험편)이나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임. 이 때 청약철회를 보험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 등의 규정 내용도 각국의 입법례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어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 효과, 입증책임, 위반 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개정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97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보험계약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4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함.(안 제102조의3 신설)
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02조의4 신설)
참고사항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청약일이 아닌 “청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법원에 항고나 상고시에도 기간을 선고일이 아닌 판결문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청약철회의 기산점을 보험증권 교부일로 규정하며 기간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로 하되
거래 당사자 사이에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현행
개정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02조의3(청약철회)
제102조의4(청약철회의 효과)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