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