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이에 보통교부세율의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