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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가 막대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위로금 등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7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