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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선거범죄가 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반환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1항제3호 및 제262조의3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