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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수산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118조(종자위원회)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1 · 식물신품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