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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하던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전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0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