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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분리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허가등의 취소ㆍ중지)
제2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제24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제25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3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