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국토해양위원회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교통 분야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운영)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8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