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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인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상교섭 목적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교섭 결과 체결된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외교통상부장관)
제11조(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87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