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분리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제19조(재정지원)
제21조(기금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3조(기금의 용도)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8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