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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수산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수산과학기술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1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