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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담하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업무를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장관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자금 차입에 대해 승인하거나 정관 변경에 대해 인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0조(결산 보고)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