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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주체를 농림축산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ㆍ운용하던 농어촌영향평가 지침을 농림축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