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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육성계획으로 분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3조(공시등의 취소 등)
제51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