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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융·복합 신산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조의9(청문)
제43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8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