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 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8조(임원의 직무)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검사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86 · 한국연구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