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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5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