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농림축산부 소속으로 두되, 수산 관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6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