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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ㆍ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로 함(안 제3조제2항ㆍ제3항).
나.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운영원칙)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