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15. (생 략)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16.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
현행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7. ---------------------------------------------------------------------------------------------------------------------------------------------------- 미래창조과학부령-------------------------.
현행18. ∼ 21. (생 략)
개정안18. ∼ 2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제1장의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1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의2(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2조의4(임명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7(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의9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의8(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9(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2절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조의10(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11(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3절 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1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2조의14(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15(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16(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17(청렴의무) 제2조의14 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