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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소관 업무에 따라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7조(절차의 보정)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157조의2(종합계획)
제158조(종자위원회)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4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