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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등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5조(임원)
제7조(총장)
제9조의2(수익사업)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지원ㆍ조정 등)
제13조(학위과정 등)
제17조(학생)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77 · 광주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