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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녹색성장기획단)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76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