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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4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19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20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제21조(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