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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통령경호실에 실장을 두고, 대통령경호실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경호처의 설치)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89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