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현행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개정안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수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개정안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3.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3. 농림축산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개정안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5.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개정안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6.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개정안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현행<신 설>
개정안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