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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여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정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6조(분야별 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78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