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이용 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리고,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관련기자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2조).
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2).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라.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901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35조의2(건축물 분양 시 설치된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 등)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