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국가적 절차를 통하여 나온 결과가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거나,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정당한 법적 판단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도록 하는 헌법 제79조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0조의 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일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음으로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일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라.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후문 및 같은 항 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