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예시 1. 감기약, 예시 2. 소화제),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제된 약제의 개별 포장에 조제된 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한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