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하나금융 산하의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하는 것이 2009년 10월 10일 시행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나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취소된 바 있음.
또한 상기 조항에는 은행이 대주주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이에 규제의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고자 이 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본문개정, 안 제3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